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이행강제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명령을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명령불이행기간"이라 한다)이 365일 미만인 경우: 1일당 15만원
2. 명령불이행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365일이 되는 날부터는 1일당 25만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