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피해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및 계속치료비 지급 중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사무
② 배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심의ㆍ재심의 의결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신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및 지급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사무
③ 피해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보건센터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교육장 및 교육감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입학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업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