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원조직으로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