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4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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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손해배상 등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4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