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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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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손해배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손해배상금의 신청)

①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신청을 받으면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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