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지급결정)
① 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의학적 판단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