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5조(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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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손해배상 등
①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