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신청인의 동의와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손해배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