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유사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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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유사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