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0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구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2. 원료물질 사업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의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배회사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의 판매량이나 분담금 부담능력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