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