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중단된다.
1. 제12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신청한 날부터 제15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까지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까지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 진행한다.
1. 제15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
2. 제16조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