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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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