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손해배상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