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공무원법
State Public Officials Act 영어 조문 129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제5조정의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8조의2삭제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의4삭제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제10조의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제17조의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제18조통계 보고 제19조인사기록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제19조의4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제20조권한 위탁제3장 직위분류제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제22조의2직무분석 제23조직위의 정급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제25조삭제제4장 임용과 시험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6조의6차별금지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제28조신규채용 제28조의2전입 제28조의3전직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제28조의5공모 직위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제29조시보 임용 제30조삭제 제31조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제32조임용권자 제32조의2인사교류 제32조의3겸임 제32조의4파견근무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4조시험 실시기관 제35조평등의 원칙 제36조응시 자격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37조시험의 공고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40조의3승진 심사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제41조승진시험 방법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43조의2삭제 제43조의3삭제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제5장 보수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48조실비 변상 등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제6장 능률
제50조인재개발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제53조제안 제도 제54조상훈 제도제7장 복무
제55조선서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제67조위임 규정제8장 신분 보장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69조당연퇴직 제70조직권 면직 제70조의2적격심사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 기간 제73조휴직의 효력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3조의4강임 제74조정년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제9장 권익의 보장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76조의2고충 처리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제77조사회보장제10장 징계
제78조징계 사유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제79조징계의 종류 제80조징계의 효력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82조징계 등 절차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제11장 벌칙
제84조정치 운동죄 제84조의2벌칙제12장 보칙
제85조삭제 제85조의2수수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