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5조(준용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제4항, 제3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준용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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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 제4장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제4항, 제3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준용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