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27조(임시조치의 병과)듣기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