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26조(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임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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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국선보조인의 선임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