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37조(심리의 개시)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행위자는 피고인 또는 원ㆍ피고석에, 보조인은 변호인석 또는 행위자 옆에, 조사관은 검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석에 각각 배치한다.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