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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긴급동행영장)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25 (Emergency Warrants of Accompaniment)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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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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