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4조의5에 따라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정보
[본조신설 2024.3.28]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