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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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5장 등록부의 기록 › 제1절 기록사항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