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비용의 부담)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7 (Bearing of Costs)
제3조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The costs of registration affairs delegated to the heads of Si/Eup/Myeon under Article 3 shall be borne by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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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