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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제공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치료 프로그램

2. 사회적응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3. 주거 및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4. 교육ㆍ예술ㆍ체육 등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촉진 프로그램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 비용 및 참가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및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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