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사례관리 신청)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례관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을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만 해당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의사 진단서ㆍ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돌봄대상가족(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돌봄대상가족을 말하며, 이하 같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돌봄을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