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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례관리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사례관리의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의 신청은 정보통신망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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