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사례관리 신청)
①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직접 또는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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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절차
①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직접 또는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