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인증업무의 범위)듣기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1. 인증신청 기업등의 현장 실사업무(實査業務)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른 서면 평가업무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