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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정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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