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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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