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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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