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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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