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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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