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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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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3.27,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6.9, 2025.10.1>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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