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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①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돼지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2. 닭, 오리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시행 2023.4.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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