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듣기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3.4.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