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듣기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시행 2023.4.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