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ㆍ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9.7.2, 2019.12.17>
1. 농장식별번호
2. 소ㆍ종돈의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소의 출생연월일 및 종돈의 등록연월일 또는 소ㆍ종돈의 수입연월일
5. 가축의 종류
6. 소ㆍ종돈의 암수 구분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
8.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의 이름 또는 명칭
9.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10. 도축연월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도축 검사 결과
10의2. 계란의 산란일자
11.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돼지고기는 개체별 및 등급별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1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명칭 및 소재지
12의3.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13. 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중량
14. 소ㆍ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15. 소의 브루셀라병ㆍ결핵병 검사 결과
1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도축ㆍ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0.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