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5.3.25][제11조의2에서 이동 <2016.6.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