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배출시설
제3조정화시설의 처리방법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제3조의4토지 출입증
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8조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제9조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제10조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11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제12조의4발효되지 아니한 퇴비ㆍ액비의 제공
제13조액비 살포기준
제14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1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제17조행정처분기준
제17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7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제18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제19조의2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제20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제21조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제22조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제23조의2액비 살포기준
제23조의3농협조합에 관한 관리ㆍ감독
제2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제25조삭제
제26조재활용의 신고 등
제2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32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삭제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35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36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제3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등
제39조의3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
제40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41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제42조교육과정 등
제43조교육계획
제4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45조자료 제출 협조
제46조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47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제48조출입ㆍ검사 등
제49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50조수수료
제50조의2삭제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등 신에너지와 관련된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br><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