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7호에서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2019.12.20, 2025.10.1>
1.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3. 물리ㆍ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방법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