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신고증명서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