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실험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기술요원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③ 제1항에 따라 실험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