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가축분뇨의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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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시설설치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