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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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