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25>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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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25>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