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24>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ㆍ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