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3.24>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4, 2025.10.1, 2026.7.28>
1.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2.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3.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4. 가축분뇨의 가축별 수집ㆍ운반ㆍ처리 현황과 수집ㆍ운반ㆍ처리 계획
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계획
7.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현황과 관리 및 설치계획
8.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3.24, 2025.10.1>
③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세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제목개정 2015.3.24]
제4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6>
1.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나. 가축분뇨의 발생량
다.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라.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마.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바.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사.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2025.10.1>
1.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
2.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3.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ㆍ토양ㆍ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상류지역 또는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洑) 상류지역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저수지 상류지역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가축분뇨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3.24]
제4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방법)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본조신설 2015.3.24]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2025.10.1, 2026.7.28>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서(제3호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은 제외한다)와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악취저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가. 악취방지계획(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소취제(消臭劑) 등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보관시설 밀폐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
나.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22.4.12, 2025.10.1, 2026.7.28>
1. 가축분뇨를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의2.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체연료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6.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0.13, 2015.3.24, 2022.4.12>
1.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가축분뇨의 전량을 유입ㆍ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2.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4. 닭(육계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나.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다. 닭 또는 오리를 출하(出荷)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糞)과 요(尿)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하 "분리ㆍ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1.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液狀)만을 정화ㆍ처리하는 경우
2.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11조(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설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에 그 설치를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 중에 그 설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0.1, 2010.10.13, 2012.7.20, 2015.3.24, 2022.4.12, 2025.10.1>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
[본조신설 2015.3.24]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2.2.22>
1.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
2. 퇴비ㆍ액비 검사기관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환경공단
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한국환경공단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조신설 2015.3.24]
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법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2025.10.1>
1. 방류수의 수질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2. 퇴비ㆍ액비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
3.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본조신설 2015.3.24]
제12조의5(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이란 공공처리시설로서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시설 또는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본조신설 2015.3.24]
제13조(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24>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ㆍ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이나 이상 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6.5.31, 2022.4.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와 개선상황의 조사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2(과징금 처분)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3.24]
제15조(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조치로 인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가축분뇨가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업종별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3.24>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4, 2026.7.28>
1.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3. 고체연료기준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는 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가축분뇨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업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4>
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3.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3.24>
제22조
삭제 <2015.3.24>
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제23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제23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란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돼지분뇨와 농업ㆍ임업 부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액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3.24]
제23조의4(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4]
제24조(처리실적 보고)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 협의
3.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
제26조(업무의 위탁)
제2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3.24, 2025.10.1>
1.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1. 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4.8.6>]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5.10.1, 2026.3.24>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3. 삭제<2021.3.2>
4.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2021.3.2>
6. 삭제<2026.3.24>
7. 삭제<2021.3.2>
[전문개정 2015.3.24]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