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다만,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초지ㆍ농경지 등에 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