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듣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